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현장갤러리

  • 현장갤러리

현장갤러리

home 현장갤러리 현장갤러리

 

 

오늘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현장은 충남 태안입니다.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이를 철거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기술력과 그에 걸맞는 시설, 장비를 갖춰야만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안전성평가 - A등급업체)

 면허 보유 중 이며

다양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어송환경산업(주)에 맡겨주시면

행정서류부터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완벽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