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송환경산업(주)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기물처리업 면허 보유 중 인
철거전문업체 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 에 따라
-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전국공통 적용
오늘의 현장은 태안 백사장 횟집 철거 건 입니다.
내부철거는 소형포크레인 017lc를 사용하여
각재인 서까래, 전기자재와 케이블 및 후렉시블 닥트호스 등을
정리한 후 H빔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에선 포크레인 집게를 사용하여 간판 및 외벽 마감재등을 철거했습니다.
포크레인 바가지와 쁘레카를 사용하여
입간판 기둥 및 기초부를 끝으로 철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태안 건물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덤프트럭과 집게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반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