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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안( 주택 + 석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현장 입니다. 

 

기존 주택을 철거 한 뒤 새로운 집을 지으실 예정이라

저희 어송을 찾아 주셨습니다 ^0^

 

기존 석면 슬레이트 지붕위에 칼라 강판 덧씌우기 공사를 한 상태라

먼저 덧씌움 시공된 칼라 강판 지붕을 철거 하였습니다.

아래에 석면 슬레이트가 시공되어 있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히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체·제거된 석면 슬레이트는

불침투성 비닐에 완전 밀봉 포장하여 반출 완료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의 절차대로 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송환경산업(주)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기물처리업,

석면 해체·제거업 면허 보유중인 철거전문업체 입니다.

 

천장과 벽등 마감재를 뜯어 내고,

보온재, 보온필름등과 창호 및 문틀등 내부철거를 진행 하였으며,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태안 주택을 완파 작업 하였습니다.

주택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출 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바뀌었답니다.

- 건축물 철거·해체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