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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태안 안면도 주택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현장 입니다.

 

새로 집을 지을 예정이라,,

저희 어송환경에 기존 노후된 주택과 하우스 철거를 의뢰해주셨습니다. 

 

내부 창호 및 도어등을 철거한 후 천정 및 벽채에 시공된 석고보드,

열반사필름과 스티로폼등 보온재를 제거하였습니다.

포크레인 집게를 이용하여 건물완파를 하였으며

철거 후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였습니다.

첫 시작과 끝 맺음이 완벽한 어송환경산업 이랍니다 ^___^ 

 

어송환경산업(주)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폐기물처리업,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보유중인 철거전문 업체입니다 *^^*

 

그 동안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바뀌었답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