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태안 파도리에 위치한 건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현장입니다.
기존의 창고건물을 철거 한 후 마을회관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라네요 ㅎㅎ
포크레인08w 집게를 이용하여 건물완파를 진행하였으며,
철거 후 발생한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마무리도 완벽한 어송환경산업(주) 입니다*^^*
그동안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바뀌었답니다.
공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주세요~^^
▶ 모든 건축물 해체·멸실전 허가·신고 필요
▶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국 공통 적용